Determination and cancellation of school sites in development projects
학교는 전형적으로 일반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설립된다. 한편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으로 야기된 교육시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학교용지법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통해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유상매입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의 조성이 완료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기미사용 학교용지’라 하며, 일반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구별된다.<br/> 장기미사용 학교용지의 발생은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의 결정, 확보, 해제 측면으로 나누어 공법적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학교용지의 결정은 신중하게, 학교용지의 확보는 적시에, 학교용지의 해제는 유연하게 함이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법과 학교용지법에는 학교용지의 결정, 취득, 해제에 관한 세밀한 입법이 요구된다. 이때 학교용지의 결정과 해제에는 학교용지 결정 주체와 결정 방법의 이원화가 고려되어야 하고, 학교용지의 취득에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해제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의 법 원칙에 따른 판단기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가 적정하게 조성되고,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해제 또는 변경도 객관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739
- Primary Topic
-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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