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ystematic Coherence Between Personal Data Legisla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복지·교육·행정 등 개별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규율을 마련하려는 입법이 빈번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안들은 정부 업무 처리의 효율화, 공공서비스 고도화, 특정 분야의 디지털 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익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정하는 법률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공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br/>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구체적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법률을 마련할 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곧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준수하는 유용한 기준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에 따라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회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조회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나, 침해요인 평가제와 같이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br/> 본 연구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입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원칙과는 부합하지 않는 입법안 사례를 분석·비판하면서, 입법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 검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근거로써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입법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10-31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611
Primary Topic
Privacy,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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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ystematic Coherence Between Personal Data Legisla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blic Law
Privacy,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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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ystematic Coherence Between Personal Data Legisla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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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복지·교육·행정 등 개별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규율을 마련하려는 입법이 빈번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안들은 정부 업무 처리의 효율화, 공공서비스 고도화, 특정 분야의 디지털 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익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정하는 법률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공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br/>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구체적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법률을 마련할 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곧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준수하는 유용한 기준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에 따라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회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조회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나, 침해요인 평가제와 같이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br/> 본 연구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입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원칙과는 부합하지 않는 입법안 사례를 분석·비판하면서, 입법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 검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근거로써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입법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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