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oretical Inquiry into Criteria for Hate Speech Assessment —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Jurisprudence —
우리나라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상 명예훼손 · 모욕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 · 방송법 등 개별 법령의 조합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 부분 대응 수단을 제공하지만, 규제의 목적이 혐오표현 자체에 있지 않아 개념의 불명확성과 판단의 편차를 초래한다. 그 결과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집단대상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등은 현행 체계로는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판결문 · 결정문 · 의견표명 등을 통해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만일 구체적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판단요소로 고려하려는 경우 자의적 평가로 흐리지 않도록 그 개념이 엄밀히 정의되고 합리적인 논증 구조 속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사법기관 또는 인권기관의 판단 결과가 단순한 규범적 · 가치적 선언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장기간 지체된 현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br/>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규범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유엔, 유럽평의회 및 유럽인권법원을 비롯하여 독일 · 영국 · 캐나다 ·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 · 검토한다. 나아가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 ·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균형있는 규제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국내 사법 · 행정 판단에 적용 가능한 핵심 판단요소를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배제와 혐오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407
- Primary Topic
- Hate Speech and Cyberbullying De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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