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 and Challenges of Research on Major Issue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행정기본법」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한 개의 규정(제27조)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판례와 학설상으로 인정되어오던 공법상 계약을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에서는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의 구체적인 법리는 여전히 판례와 학설의 형성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동향 및 과제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br/> 첫째, 공법상 계약의 법령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1개만 두게 된 취지를 독일의 「연방행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법상 계약의 관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각론분야의 계약(또는 협약)의 규율체계도 살펴본다.<br/> 둘째, 공법과 사법의 구분의 관점에서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살펴본다. 공공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에 대해서 살펴본다.<br/> 셋째, 공법상 계약과 처분의 구별에 관해서 살펴본다. 현재 판례상으로는 행정주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를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 보는 경우와 처분으로 보는 경우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br/> 넷째,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나, 비대등관계에서 체결되는 종속법적 계약에도 이러한 논리를 일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br/> 다섯째, 공법상 계약과 법률우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br/> 향후 우리나라의 공법상 계약의 법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독일법과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공법상 계약의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법과 사법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헌법질서를 지향해야 하며, 공법상 계약의 비교법 연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10-31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091
Primary Topic
Diverse Legal and Medical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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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Challenges of Research on Major Issue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Public Law
Diverse Legal and Medical Studies
article

Trends and Challenges of Research on Major Issue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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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행정기본법」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한 개의 규정(제27조)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판례와 학설상으로 인정되어오던 공법상 계약을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에서는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의 구체적인 법리는 여전히 판례와 학설의 형성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동향 및 과제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br/> 첫째, 공법상 계약의 법령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1개만 두게 된 취지를 독일의 「연방행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법상 계약의 관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각론분야의 계약(또는 협약)의 규율체계도 살펴본다.<br/> 둘째, 공법과 사법의 구분의 관점에서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살펴본다. 공공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에 대해서 살펴본다.<br/> 셋째, 공법상 계약과 처분의 구별에 관해서 살펴본다. 현재 판례상으로는 행정주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를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 보는 경우와 처분으로 보는 경우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br/> 넷째,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나, 비대등관계에서 체결되는 종속법적 계약에도 이러한 논리를 일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br/> 다섯째, 공법상 계약과 법률우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br/> 향후 우리나라의 공법상 계약의 법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독일법과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공법상 계약의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법과 사법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헌법질서를 지향해야 하며, 공법상 계약의 비교법 연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Public LawVol.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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