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itutional Challenges of Satellite Parties and Institutional Solutions
본 논문은 2020년 및 2024년 제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한 위성정당 현상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위헌성의 근거 및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우선 위성정당의 개념과 경과 과정을 검토한 후, 헌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정당제도의 헌법적 기능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성정당은 정당 간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상호 경쟁,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복수정당제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위성정당은 자유위임 원칙을 왜곡하고 민주공화국 원리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정질서 전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br/> 이에 본 논문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사전 금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약자 및 소수정당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적 대의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기여를 지향한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319
- Primary Topic
- Space exploration and regul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