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Personnel’s Duty to Obey Orders and to Comply with Laws — Proposing an amendment provision for the Korean military act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된다.”라고 판시하고, “병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함으로써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국토방위와 직결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명령체계 확립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가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br/> 그러나 군인에게 위계질서에 따른 명령 · 복종 관계만을 강조할 경우 하급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고, 상급자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이 범죄를 구성할 경우 하급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헌정질서를 훼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도 존재한다. 이는 최근 12 ·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또는 의사당 병력 투입 명령을 받은 군경이 처했던 딜레마 사안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br/> 이러한 논의는, ‘명령복종의무’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가치와, ‘법령준수의무’를 통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 및 헌정질서 수호라는 가치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군인의 명령복종의무와 법령준수의무에 관한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고, 국회에 제출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검토한 다음, 위법한 명령의 딜레마에 관한 외국 입법례들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명령복종의무와 법령준수의무의 조화를 위한 접근방법(책임면제, 불복허용)을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용가능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선안을 도출해 보았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435
- Primary Topic
-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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