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pension of driver’s licenses, prohibition on leaving the country, and national advance payment systems to ensur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2020년 이후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조치, 국가 대지급제도 등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즉, 양육비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처분, 국가대지급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본연의 행정목적이 따로 있으나, ‘자녀의 복리’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br/> 한편, 1996년 「건축법」에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는 2025년 8월 현재 「영유아보육법」등 48개 법률, 52개 조문에 도입되어 있다. ‘강제징수제도’는 1949년 「국세징수법」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740여 개 이상의 법률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에서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 도입되면, 다른 법제에서도 이를 활용할 유인이 존재한다. 양육비이행법에 도입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국가 대지급제도 역시 다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br/> 운전면허정지는 애초에 미국에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고, 양육비이행법에도 같은 취지로 도입되었다. 출국금지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국가 대지급제도의 경우 종전에는 응급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서 이행기가 도래한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양육비이행법에서는 장래의 정기금 채권에 대하여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지급 제도는 국가의 예산이 우선 투입되고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양육비선지급 관리기금의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안한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eonbuk Law Review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5.09.78.117
Primary Topic
Digital Transformation in Law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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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ion of driver’s licenses, prohibition on leaving the country, and national advance payment systems to ensur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Jeonbuk Law Review
Digital Transformation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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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ion of driver’s licenses, prohibition on leaving the country, and national advance payment systems to ensur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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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0년 이후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조치, 국가 대지급제도 등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즉, 양육비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처분, 국가대지급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본연의 행정목적이 따로 있으나, ‘자녀의 복리’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br/> 한편, 1996년 「건축법」에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는 2025년 8월 현재 「영유아보육법」등 48개 법률, 52개 조문에 도입되어 있다. ‘강제징수제도’는 1949년 「국세징수법」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740여 개 이상의 법률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에서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 도입되면, 다른 법제에서도 이를 활용할 유인이 존재한다. 양육비이행법에 도입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국가 대지급제도 역시 다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br/> 운전면허정지는 애초에 미국에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고, 양육비이행법에도 같은 취지로 도입되었다. 출국금지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국가 대지급제도의 경우 종전에는 응급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서 이행기가 도래한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양육비이행법에서는 장래의 정기금 채권에 대하여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지급 제도는 국가의 예산이 우선 투입되고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양육비선지급 관리기금의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안한다.

Jeonbuk Law ReviewVol.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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