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se Charge and the Circumstances Exaggeration
무고죄의 ‘허위사실’ 판단과 관련하여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는 경우, 기존의 설명방식이나 판례 모두 정황과장, 범죄 성부에 직접영향 없는 일부허위, 고소내용을 변경하는 일부 허위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정황의 과장’이 사용되었던 사안에서 순전히 ‘정황’만 과장한 것에 한정하여 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본다면 굳이 위와 같이 3단계의 규범적 판단을 거쳐서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된다. 어차피 ‘범죄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허위사실’을 무고죄의 ‘허위사실’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보다 낮은 단계인 ‘정황의 과장’ 사안에서 추가적인 규범적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중복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br/> 무고죄의 ‘허위사실’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황의 과장’이라는 추가적인 기준이 있으면 편한 점이 있겠지만, 무고죄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부 허위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을 알았으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고 변소해야 할 것인데, 정황의 과장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무고죄의 요건 중 목적 부분을 강하게 자백하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피고인이 허위성을 자백하면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허위가 아니다’ 라거나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정도로 주장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고죄의 성립범위를 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자신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범죄피해자의 고소에서 뿐 아니라 ‘고발’이나 ‘징계처분’에서도 중요한 요건인데, 고발 사건에서 정황을 과장하는 것이나 징계처분에서 정황을 과장하거나 또는 ‘정황’이 아닌 구성요건 중 일부를 과장하거나 허위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의 고소에서 마찬가지로 판단하게 될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이므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과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에서 수긍되는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발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수긍’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br/> 따라서 이미 범죄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허위신고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일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을 때, ‘정황과장’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eonbuk Law Review
- Published
- 2025-09-30
- DOI
- https://doi.org/10.56544/jblr.2025.09.78.1
- Primary Topic
- Philosophy and Theoretical Sci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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