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and I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Posthumous Administrative Delegation Contracts -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Case -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독거 및 무연고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의 행정적·생활적 공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현재 민법상 후견제도나 유언제도만으로는 고령자의 사망 직후 필요한 장례, 사망신고, 유품정리 등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에서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후사무위임계약 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 가능성과 입법 방향을 모색하였다.<br/> 우선 사후사무위임계약의 개념과 범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언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고, 수임인의 사망 후 대리권 존속 문제, 상속인의 해지권 제한 문제, 유언과의 저촉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요코스카시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실제 시행중인 공공 중심의 제도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예치금의 신탁관리, 계약 이행의 감독체계, 연명치료의사 전달 시스템 등의 구체적 방식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민법의 해석론 및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계약중개 및 감독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은 고령자의 생애말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법 개정, 신탁법과의 연계, 지방정부의 제도화 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eonbuk Law Review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5.09.78.159
Primary Topic
Regulation and Compliance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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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and I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Posthumous Administrative Delegation Contracts -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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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and Complian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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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and I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Posthumous Administrative Delegation Contracts -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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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독거 및 무연고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의 행정적·생활적 공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현재 민법상 후견제도나 유언제도만으로는 고령자의 사망 직후 필요한 장례, 사망신고, 유품정리 등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에서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후사무위임계약 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 가능성과 입법 방향을 모색하였다.<br/> 우선 사후사무위임계약의 개념과 범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언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고, 수임인의 사망 후 대리권 존속 문제, 상속인의 해지권 제한 문제, 유언과의 저촉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요코스카시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실제 시행중인 공공 중심의 제도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예치금의 신탁관리, 계약 이행의 감독체계, 연명치료의사 전달 시스템 등의 구체적 방식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민법의 해석론 및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계약중개 및 감독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은 고령자의 생애말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법 개정, 신탁법과의 연계, 지방정부의 제도화 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Jeonbuk Law ReviewVol.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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