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achronic Study of Governmentality in Korea’s Migrant Worker-Related Systems: Focusing on Expert Testimonies

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현장 전문가의 구술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직접 적용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온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4인을 면담하고, 각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구술사 연구 방법을 통해 고 찰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라는 명목 아래 이주노동자를 노동 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민간 중심의 송출 구조는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고 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을 통해 권 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다. 민간 중심의 노동력 통제 방식이 지속되면서 미등 록 이주민 수는 오히려 산업연수생제도 시기보다 증가하였다. 숙련기능인력제도는 장 기 체류와 가족 초청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강화된 사업장 이동 제한과 높은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을 제도에 포용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 제도 모두 이주노동자 를 자율적인 권리 주체가 아닌 통제 가능한 노동력으로 선별하고 관리해 온 국가의 일관된 통치 전략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가 한 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회구성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 결합권 등 핵심 권리 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이주노동자를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51855/koha.2025.16.2.1
Primary Topic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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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chronic Study of Governmentality in Korea’s Migrant Worker-Related Systems: Focusing on Expert Testimonies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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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chronic Study of Governmentality in Korea’s Migrant Worker-Related Systems: Focusing on Expert Testim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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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현장 전문가의 구술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직접 적용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온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4인을 면담하고, 각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구술사 연구 방법을 통해 고 찰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라는 명목 아래 이주노동자를 노동 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민간 중심의 송출 구조는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고 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을 통해 권 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다. 민간 중심의 노동력 통제 방식이 지속되면서 미등 록 이주민 수는 오히려 산업연수생제도 시기보다 증가하였다. 숙련기능인력제도는 장 기 체류와 가족 초청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강화된 사업장 이동 제한과 높은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을 제도에 포용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 제도 모두 이주노동자 를 자율적인 권리 주체가 아닌 통제 가능한 노동력으로 선별하고 관리해 온 국가의 일관된 통치 전략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가 한 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회구성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 결합권 등 핵심 권리 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이주노동자를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Vol.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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