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mits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Anti-Stalking Act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Restraining and Related Orders ―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4년이 경과하면서, 우리 사회의 스토킹 대응 제도는 도입과 정착기를 지나 제도 발전기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의 반복과 악화 과정을 차단하는 1차 방어막이자 스토킹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이다. 스토킹은 반복성·지속성과 다양성·비정형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조치는 지속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발전시켜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미국(캘리포니아주), 영국, 독일 및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스토킹을 범죄화하고 스토킹 대응 법제도를 발전시켜온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사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조치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기간동안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금지·이행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사절차 종료 후에는 작동할 법적 근거가 없고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최장 10개월로 제한된 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보호를 지속할 방법이 없으며 그 공백을 보완할 민사절차상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내용도 물리적·전자적 접근금지에 제한되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보호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형사제재가 경미하여 보호조치의 이행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논문은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의 체계, 기간, 내용 및 위반시 제재방안의 한계를 극복할 제도적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판결시 접근금지명령과 민사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조치의 체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셋째, 보호조치의 내용을 확대하여 접근금지 이외에도 모든 유형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포함한 포괄적 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조치의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이러한 제도 개편방안은 주요 선진국 입법례에서도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신속히 도입하여 스토킹에 대한 1차 방어막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5.42.3.117
Primary Topic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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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its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Anti-Stalking Act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Restraining and Related Orders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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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its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Anti-Stalking Act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Restraining and Related Or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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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4년이 경과하면서, 우리 사회의 스토킹 대응 제도는 도입과 정착기를 지나 제도 발전기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의 반복과 악화 과정을 차단하는 1차 방어막이자 스토킹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이다. 스토킹은 반복성·지속성과 다양성·비정형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조치는 지속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발전시켜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미국(캘리포니아주), 영국, 독일 및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스토킹을 범죄화하고 스토킹 대응 법제도를 발전시켜온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사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조치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기간동안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금지·이행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사절차 종료 후에는 작동할 법적 근거가 없고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최장 10개월로 제한된 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보호를 지속할 방법이 없으며 그 공백을 보완할 민사절차상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내용도 물리적·전자적 접근금지에 제한되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보호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형사제재가 경미하여 보호조치의 이행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논문은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의 체계, 기간, 내용 및 위반시 제재방안의 한계를 극복할 제도적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판결시 접근금지명령과 민사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조치의 체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셋째, 보호조치의 내용을 확대하여 접근금지 이외에도 모든 유형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포함한 포괄적 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조치의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이러한 제도 개편방안은 주요 선진국 입법례에서도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신속히 도입하여 스토킹에 대한 1차 방어막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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