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of accumulated equity housing unit for sale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외부적 변동보다, 어쩌면 당사자의 자금력과 분양대금 납부 일정에 따른 본인의 자금 조달계획이라는 내부적 사정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정부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중 일부에서 이러한 자금력 부족의 수요자에게 맞춤형 주택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면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 그 공급실적은 찾아볼 수 없다.<br/> 국내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영국의 ‘지분주택 분양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도입과정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유’개념을 정책 목적에 따라 원형을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그 유용성을 훼손하였고, 결국 불명확한 내용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더하여 공유를 기반으로 한 지분형 분양주택에 임대료를 청구하겠다면서 이를 법체계상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규정함으로써 그 공급 목적에 관하여 다수의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br/> 최근 경기도와 GH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경기도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도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공급이고, 향후 3기 신도시로 확장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br/>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추진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과 법 규정 및 임대료 등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소유를 위한 중간 단계인 전세제도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를 가지므로, 주거 사다리 역할에도 부합함을 밝혀두어 그 정책적 활용 가능성 또한 서술하였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5.110.37
- Primary Topic
- Urban Arborization and Environment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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