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of Length Limits in Overtime Work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5393 dated December 7, 2023 ―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판지(判旨)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만 벌칙의 대상이다. 둘째, 1일 단위의 연장근로는 한계가 없다. 셋째, 연장근로의 시간 계산은 벌칙 적용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에서 다르다. 넷째,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방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대상판결의 내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간 12시간’의 적용단위에 관한 것이다. 대다수 학설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의 합산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1주 52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상판결은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 해석은 통상적인 법해석과는 다른 부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이고, 유연근로제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과 정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연장근로의 시간 계산은 벌칙 적용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에서 다르다는 법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연장근로의 억제라는 관련 규정의 목적에 반한다. 이러한 법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적인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상과 같은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 행정해석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법 위반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간 휴식(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연속하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도록 함)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5.42.3.223
Primary Topic
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Law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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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Length Limits in Overtime Work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5393 dated December 7, 2023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Law
article

Application of Length Limits in Overtime Work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5393 dated December 7,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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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판지(判旨)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만 벌칙의 대상이다. 둘째, 1일 단위의 연장근로는 한계가 없다. 셋째, 연장근로의 시간 계산은 벌칙 적용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에서 다르다. 넷째,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방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대상판결의 내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간 12시간’의 적용단위에 관한 것이다. 대다수 학설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의 합산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1주 52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상판결은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 해석은 통상적인 법해석과는 다른 부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이고, 유연근로제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과 정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연장근로의 시간 계산은 벌칙 적용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에서 다르다는 법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연장근로의 억제라는 관련 규정의 목적에 반한다. 이러한 법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적인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상과 같은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 행정해석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법 위반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간 휴식(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연속하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도록 함)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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