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건강이 중요한 권리로 등장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그 중요성이 명백하게 인식된 것은 2020년 발생했던 코로나19 때문이다. 지금은 일반 감염병처럼 상황이 변화하였지만, 초기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었다. 그 후 건강권은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명문으로 건강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열거되지 않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br/> 건강권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별로 없지만, 건강이란 정신적 · 신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건강권은 이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건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는 보건권으로부터 찾기도 한다. 그렇지만 건강권과 보건권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br/> 건강권은 정신적 · 신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보건은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켜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 자체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보건은 국가가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건권은 사회권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건강권은 사회권적 성격 외에도 자유권으로서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건강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지만, 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잔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건강권을 생각할 수도 있다. 건강권이 헌법 여러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권리라면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권은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스포츠 또는 운동을 통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도 있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30933/kpllr.2025.110.305
Primary Topic
Oceanographic and Atmospheric Process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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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Oceanographic and Atmospheric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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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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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건강이 중요한 권리로 등장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그 중요성이 명백하게 인식된 것은 2020년 발생했던 코로나19 때문이다. 지금은 일반 감염병처럼 상황이 변화하였지만, 초기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었다. 그 후 건강권은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명문으로 건강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열거되지 않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br/> 건강권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별로 없지만, 건강이란 정신적 · 신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건강권은 이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건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는 보건권으로부터 찾기도 한다. 그렇지만 건강권과 보건권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br/> 건강권은 정신적 · 신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보건은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켜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 자체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보건은 국가가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건권은 사회권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건강권은 사회권적 성격 외에도 자유권으로서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건강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지만, 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잔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건강권을 생각할 수도 있다. 건강권이 헌법 여러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권리라면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권은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스포츠 또는 운동을 통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도 있다.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Vol.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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