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gulation of Small Drone Flights for the Protection of Landownership Rights
현행법상 지표면을 통한 토지의 경계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면이 아닌 토지의 공중을 통해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br/>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상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검토하고,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중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고찰하여 두 범위가 중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br/> 또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하여 그 비행 행태에 따라 비행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드론 비행의 위법성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였다.<br/>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면서도 드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드론 규제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드론의 주행 환경적 특성과 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br/> 본 연구에서는 법령의 제 ·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전용 경로를 조성하여 드론의 위법한 비행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4.107.209
- Primary Topic
- Lipid metabolism and biosynthesi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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