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nges in Altitude Restriction Standards and Respon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CAO Regulation Amendments
최근 70년 만에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부속서 14(비행장), 항공항법서비스 절차(비행장), 공항서비스 매뉴얼 등1)에 따라 공항의 고도제한에 대한 국제기준이 변경되면서 공항 인근 주변의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까지는 해발고도 57.86m 이하로만 건물을 지울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지만, 개정된 내용은 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활주로 반경 3㎞까지는 45m, 5.3㎞까지 60m, 11㎞까지는 90m 높이 제한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공항 주변 반경 11에서 13km까지는 평가표면으로 고도제한 구역이 확대되고 고도 제한도 상황에 따라 45m, 60m, 90m로 탄력적으로 적용되가능성, 사업성 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대구공항, 김해공항 등과 같이 도심지에 위치한 공항 주변을 중심으로 우려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과 관련 국내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기준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5.111.263
- Primary Topic
- Marine Bivalve and Aquaculture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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