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stitutional Discussion of AI and Copyright Limita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Data, Creative Contribution, and Derivative Works ―

본고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던 학습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제한의 헌법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데이터와 창작적 기여의 관계, 학습데이터와 변형물의 관계 등의 주제들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학습데이터와 인공지능 생성물은 창작적 기여의 관점에서도 서로 분리된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저작권을 통한 창작 의욕의 고취는 잠재적 학습데이터의 원천을 보호할 수 있다. 이로써, 역설적이지만 저작권은 인공지능 개발의 엔진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극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TDM 예외의 규정을 저작권법에 성문화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을 통한 변형물의 보호범위는 인간의 추가적인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국한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변형물로부터 어떠한 인간의 추가적인 창작적 기여를 발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원저작물의 표현요소와 명확히 구별하여 특정하기는 곤란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에 있어서 일정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 취하는 것이 된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5.42.3.025
Primary Topic
Electrokinetic Soil Remediation Techniqu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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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Discussion of AI and Copyright Limita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Data, Creative Contribution, and Derivative Works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Electrokinetic Soil Remedi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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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Discussion of AI and Copyright Limita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Data, Creative Contribution, and Derivative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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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고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던 학습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제한의 헌법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데이터와 창작적 기여의 관계, 학습데이터와 변형물의 관계 등의 주제들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학습데이터와 인공지능 생성물은 창작적 기여의 관점에서도 서로 분리된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저작권을 통한 창작 의욕의 고취는 잠재적 학습데이터의 원천을 보호할 수 있다. 이로써, 역설적이지만 저작권은 인공지능 개발의 엔진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극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TDM 예외의 규정을 저작권법에 성문화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을 통한 변형물의 보호범위는 인간의 추가적인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국한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변형물로부터 어떠한 인간의 추가적인 창작적 기여를 발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원저작물의 표현요소와 명확히 구별하여 특정하기는 곤란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에 있어서 일정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 취하는 것이 된다.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Vol.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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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kinetic Soil Remedi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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