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for the AI Governance Framework under the South Korea’s AI Framework Act

이 글은 인공지능기본법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기본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국은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공지능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기반으로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수평적·포괄적 규제체계를 채택함에 따라 과잉규제와 규제중복으로 인해 규제장벽을 강화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술 혁신과 사회 각 분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로 포괄적 규제체계만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의 수직적 규제와 병합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 점에서 각 소관 부처의 규제의 중복과 충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아 우리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수평적·포괄적 규제체계의 보완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인공지능기본법의 부처 간 규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중심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통합 규제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 중복 문제 다룸으로써 급변하는 인공지능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더불어 추진체계의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정책 조정 및 예산 심의 권한을 갖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력강화를 위한 표준의 활용이다. EU의 조화된 표준, 영국의 AI Standards Hub, 일본의 국제표준 활용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통한 인공지능 표준화 연구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거버넌스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규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공지능 추진체계의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인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실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 속에서 우리의 거버넌스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5.42.3.049
Primary Topic
Student Stress and Coping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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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AI Governance Framework under the South Korea’s AI Framework Act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tudent Stress and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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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AI Governance Framework under the South Korea’s AI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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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인공지능기본법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기본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국은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공지능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기반으로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수평적·포괄적 규제체계를 채택함에 따라 과잉규제와 규제중복으로 인해 규제장벽을 강화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술 혁신과 사회 각 분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로 포괄적 규제체계만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의 수직적 규제와 병합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 점에서 각 소관 부처의 규제의 중복과 충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아 우리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수평적·포괄적 규제체계의 보완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인공지능기본법의 부처 간 규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중심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통합 규제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 중복 문제 다룸으로써 급변하는 인공지능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더불어 추진체계의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정책 조정 및 예산 심의 권한을 갖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력강화를 위한 표준의 활용이다. EU의 조화된 표준, 영국의 AI Standards Hub, 일본의 국제표준 활용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통한 인공지능 표준화 연구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거버넌스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규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공지능 추진체계의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인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실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 속에서 우리의 거버넌스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Vol.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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