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Review on Administrative Attorney’s Agency Authority in Administrative Appeals

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오랜 세월 국민이 직면한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불복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아울러 행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고 있고, 2013년부터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에서는 행정법 및 행정심판 사건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사는 행정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관계 법령상 행정심판 절차 전반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대행에 머물러 있다.<br/> 행정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그 분쟁 대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아니하거나 실제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더라도 소송사건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게 대리권이 독점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심판 절차상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자 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br/> 일본의 행정서사제도는 2014년 특정행정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골자로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변호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심판이 사법작용이라는 전제에서 사법적 지식이 검증된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권력분립상 행정부 내부의 행정절차로서 행정소송과 차별되어 발전해 왔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 오늘날 행정심판은 순수한 행정절차로 보고 있고, 일본이 지난 2014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합하여 행정부 내부의 행정불복심사청구제도를 만든 사례에서 보듯 행정심판은 행정작용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은 우선적으로 행정사법상 업무 범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특정행정사제도 모델처럼 소정의 연수와 시험을 통과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이 참고할 만하다.<br/>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는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상 조력자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확대 · 보장할 수 있다. 더욱이 행정심판 법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행정분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던 대다수 국민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을 확대하고, 행정심판이 추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효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0933/kpllr.2024.107.509
Primary Topic
Connective tissue disorders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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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JAN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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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n Administrative Attorney’s Agency Authority in Administrative Appeals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Connective tissue disorder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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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n Administrative Attorney’s Agency Authority in Administrative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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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오랜 세월 국민이 직면한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불복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아울러 행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고 있고, 2013년부터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에서는 행정법 및 행정심판 사건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사는 행정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관계 법령상 행정심판 절차 전반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대행에 머물러 있다.<br/> 행정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그 분쟁 대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아니하거나 실제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더라도 소송사건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게 대리권이 독점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심판 절차상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자 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br/> 일본의 행정서사제도는 2014년 특정행정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골자로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변호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심판이 사법작용이라는 전제에서 사법적 지식이 검증된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권력분립상 행정부 내부의 행정절차로서 행정소송과 차별되어 발전해 왔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 오늘날 행정심판은 순수한 행정절차로 보고 있고, 일본이 지난 2014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합하여 행정부 내부의 행정불복심사청구제도를 만든 사례에서 보듯 행정심판은 행정작용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은 우선적으로 행정사법상 업무 범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특정행정사제도 모델처럼 소정의 연수와 시험을 통과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이 참고할 만하다.<br/>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는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상 조력자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확대 · 보장할 수 있다. 더욱이 행정심판 법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행정분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던 대다수 국민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을 확대하고, 행정심판이 추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효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Vol.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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