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sibility of a criminal court’s judgment on the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위반이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형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선결문제 논의는 처분의 공정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에 따라 형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원이 단독으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다수 학설과 판례는 공정력은 권한 없는 기관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br/> 형사법원이 위법성 단독 심사 가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으나, 모든 위법 사유에 대해 단독으로 심사가 가능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 중 특정 위법 사유에 한정하여 위법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며, 특히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대판 심사에 있어서는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을 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행정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재량의 일탈 · 남용으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여전히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하는 것이 행정목적의 달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 재량에 대한 판단은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여 형사법원이 이를 단독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br/> 그러나 형사법원이 재량의 일탈 · 남용에 대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량의 일탈 · 남용이 행정법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법원 운용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전문법원인 행정법원과 일반법원의 조직이나 인적 구성이 분리되지 않았고, 각 재판부 간 판사의 이동이 매우 빈번하다는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 해당 처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위법성 심사 범위가 넓어질수록 가벌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법의 기본적 이념의 보장을 위해 모든 위법 사유에 대한 폭넓은 심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행정쟁송이나 선결문제와 관련된 형사법원의 판례의 논리를 보았을 때 위법 사유에 따른 심사 범위 등의 차등을 두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위법 사유에 따른 심사 범위 구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br/>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 4.24 선고 2024도14930 판결은 재량의 일탈 · 남용에 대한 형사법원의 독자적 심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대한 위법성이 부정되기는 하였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법원이 재량의 일탈 · 남용에 대한 심사 가능성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처분에 대한 폭넓은 심사를 통해 더 넓은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해당 판시사항을 반영하여 형사재판에서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폭넓은 심사가 가능함을 기대할 수 있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hungnam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3982/clr.2025.8.31.3.283
- Primary Topic
- Library Science and Administr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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