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on of the Civil Code on Claim of Specific Performance and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Warranty Liability
최근 민법 개정 논의에서는 이행청구권 규정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이행청구는 이행불능과 맞닿아 있는데 이행불능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이행불능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이행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그 제한사유로서 이행불능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행불능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불능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저히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제한 없이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과실책임 원칙에 맞지 않는다.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과 발맞추어 채무자에게 책임 없이 채무 이행에 현저히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제한하여야 한다. 현저히 과도한 비용이 드는지 여부는 채무의 내용과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나라 민법 규정과 국제모델법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오래 전부터 사회관념상 불능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사실상 불능은 담보책임에 있어서도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로 작용한다. 다음과 같이 제387조의 이행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br/>제387조 채권자의 이행청구권<br/>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br/>② 채무의 내용과 채권자의 이익에 비추어 채무 이행에 현저히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hungnam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3982/clr.2025.8.31.3.207
- Primary Topic
- 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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