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Inheritance Taxation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and Policy Reform
이 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1996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2000년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2014년과 2016년 공제 항목 개정 이후로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상속세법은 개정이 안되고 부동산 등의 물가는 상승하면서, 낮은 과세표준과 높은 세율로 인하여 최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br/> 상속세 과세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며, 미국과 영국이 채택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과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인세이며, 독일과 일본이 채택한다. 우리나라는 유산세형에 기반하나, 인적 공제 등에서 유산취득세형의 요소도 혼재되어 있다. 일본은 유산취득세형에 유산세형을 가미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과세한다.<br/>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는 유산세형으로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일원화한다. 둘째,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한다. 셋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이월공제를 도입한다. 넷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을 단축하되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를 동일하게 규정한다. 현행 상속인 외의 자 5년으로 통일하거나 영국의 경우처럼 7년으로 한다. 만일 상속인과 상속인 외에 자에 대해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상속인만 7년으로 단축한다.<br/> 합리적인 과세체계의 정비로 ‘응능부담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이 자국에 머물도록 해야 할 것이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hungnam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3982/clr.2025.8.31.3.247
- Primary Topic
- 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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