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diction over Competenc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s Determination on Jurisdiction over Reclaimed Land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0. 7. 16. 2015헌라3 결정에서,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시원적인 것이므로, 종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br/> 청구인이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이다. 청구를 각하할 사유는 아니다. 피청구인이 장래에 매립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본안에 나아가 관할권의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 당연히 본안에서 기각될 것이다.<br/> 더 나아가 ‘③ 피청구인 평택시가 이 사건 매립지에서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이를 청구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본안 심사를 위한 적법요건을 구성할 뿐이다. 쟁점은 될 수 있겠지만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br/>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항 단서 조항의 문제를 다루었다. 200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를 다루는 데 전제로 되는 문제다. 필자는 이 단서 조항이 법적으로 전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을 쟁송물로 하는 행정소송이 법률로써 도입된다면 그 행정소송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br/> 2009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위헌이 아니다. 그 이유는 헌법 차원에서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제도이고, 법률이 권한쟁의심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도보장이론이론의 귀결이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hungnam Law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3982/clr.2025.8.31.3.97
Primary Topic
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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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diction over Competenc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s Determination on Jurisdiction over Reclaimed Land

Chungnam Law Review
Geochemistry and Geologic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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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diction over Competenc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s Determination on Jurisdiction over Reclaim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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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0. 7. 16. 2015헌라3 결정에서,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시원적인 것이므로, 종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br/> 청구인이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이다. 청구를 각하할 사유는 아니다. 피청구인이 장래에 매립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본안에 나아가 관할권의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 당연히 본안에서 기각될 것이다.<br/> 더 나아가 ‘③ 피청구인 평택시가 이 사건 매립지에서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이를 청구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본안 심사를 위한 적법요건을 구성할 뿐이다. 쟁점은 될 수 있겠지만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br/>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항 단서 조항의 문제를 다루었다. 200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를 다루는 데 전제로 되는 문제다. 필자는 이 단서 조항이 법적으로 전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을 쟁송물로 하는 행정소송이 법률로써 도입된다면 그 행정소송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br/> 2009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위헌이 아니다. 그 이유는 헌법 차원에서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제도이고, 법률이 권한쟁의심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도보장이론이론의 귀결이다.

Chungnam Law ReviewVol.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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