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ult Guardianship System as Representation System ―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e Public Official Act Article 69 subparagrapf 1 in conjunction with Article 33 subparagraph 1 ―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선고 2020헌가8 결정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동법 제33조제1호 관련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휴직을 거쳐 직권면직을 명해야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입장에서 보면 요양급여의 신청, 병가의 신청, 휴직의 신청, 퇴직의 신청, 명예퇴직의 신청 등의 선택권을 갖게 된 셈이다. 피성년후견인이 이런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의 후견인이 그 결정을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후견인의 직무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자체가 아니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피후견인 자신의 결정을 대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다. 이 논문은 의사능력이 없는 시점에서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후견인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를 이처럼 ‘대리’에 두게 되면, 임의대리권의 지속적 행사, 즉 지속적 대리권의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후견인의 직무가 피후견인의 권리, 의사, 선호도를 존중하고 여기에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게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년후견이 개시된 공무원의 후견인이 국가의 휴직명령,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기다리기 이전에 요양급여, 휴직, 퇴직, 명예퇴직의 선택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18018/hylr.2025.42.2.095
- Primary Topic
- Energy Law and Polic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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