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Humanitarian Special Stay Measures” of Korea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전례가 없었던 집단적 보호조치로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여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제도와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분명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재량적 정책으로서 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인도적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중간적·보완적 장치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임시보호 지침」과 미국의 「이민국적법」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임시보호 지위’ 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첫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의 대상자 중에는 잠재적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법규범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제적 보호 제도와의 관계 및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둘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에 관한 법무부의 결정은 해당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신체적 자유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되므로, 절차적 보호와 권익 구제를 위한 수단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언어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처하기 쉬우므로, 권익보호 절차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셋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의 대상자는 인도적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정주(定住)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생존과 기초적인 생활을 확보하고 불법취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처우 수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법·제도적 기반의 확립과 운영체계의 정비를 통해 현행 「난민법」에 근거한 국제적 보호의 틀을 유연하게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보호 체계가 상황의 긴급성과 필요의 다양성에 따라 다각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글이 향후 심층적 연구와 논의의 작은 밑거름으로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5-06-30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5.42.2.029
Primary Topic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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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umanitarian Special Stay Measures” of Korea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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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umanitarian Special Stay Measur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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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전례가 없었던 집단적 보호조치로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여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제도와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분명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재량적 정책으로서 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인도적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중간적·보완적 장치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임시보호 지침」과 미국의 「이민국적법」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임시보호 지위’ 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첫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의 대상자 중에는 잠재적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법규범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제적 보호 제도와의 관계 및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둘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에 관한 법무부의 결정은 해당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신체적 자유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되므로, 절차적 보호와 권익 구제를 위한 수단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언어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처하기 쉬우므로, 권익보호 절차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셋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의 대상자는 인도적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정주(定住)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생존과 기초적인 생활을 확보하고 불법취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처우 수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법·제도적 기반의 확립과 운영체계의 정비를 통해 현행 「난민법」에 근거한 국제적 보호의 틀을 유연하게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보호 체계가 상황의 긴급성과 필요의 다양성에 따라 다각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글이 향후 심층적 연구와 논의의 작은 밑거름으로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Vol.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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