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Operation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시행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학 인권센터에서 근무한 전·현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센터의 역할과 기능,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유형, 운영상 어려움 및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문제로는 교원이 학생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심의위원회 판단 불복, 교원 간 인권침해 사건 등 복잡한 갈등 사례가 언급되었으며, 인권 보호 범위의 모호성과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도 지적되었다.본 논문은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인권센터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제 대학 인권센터 규정에서의 ‘인권’ 개념의 구체적 정의의 필요성,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건 처리 매뉴얼 마련, 인권센터 담당자들의 공식적인 커뮤니티 마련, 지역별·권역별 대학 인권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대학 인권 거버넌스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 인권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와 학내 인권 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Published
- 2025-06-30
- DOI
- https://doi.org/10.18018/hylr.2025.42.2.001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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