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dvisory Opinion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Law of the Sea Aspects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려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 권고적 의견에는 해양법적 쟁점에 대한 ICJ의 판단도 함께 전해졌다. ICJ는 지난 2024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권고적 의견을 적극 인용하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UN해양법협약(UNCLOS) 제1조에서 정의하는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확인, 위 협약 제12부를 중심으로 관련한 의무를 식별하였다. 특히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엄격한(stringent)’ 수준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기후변화 관련 조약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UNCLOS에 따른 의무임을 강조해 주었다. 아울러 ICJ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에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각국이 이미 적법하게 설정하여 공표 및 기탁한 기선이나 해양영역의 바깥 한계를 최신화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기선의 고정 가능성을 공인해주었다.<br/> 본고는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내려진 해양법적 쟁점에 대한 ICJ의 판단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여기서는 ICJ가 선행된 ITLOS의 권고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존중하며 판단의 조화를 추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기선의 고정 가능성에 관한 결론의 판단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바, 본고는 기선이 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론 자체보다 그에 이르는 과정과 논거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는 기선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와, 실정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아울러 형평한 해결 원칙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주로 제기한다.<br/>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특히 해양법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법적 선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선 고정과 같은 향후 국가 실행과 관련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ICJ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함께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Published
2025-10-31
DOI
https://doi.org/10.18215/elvlp.33.3..202510.113
Primary Topic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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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dvisory Opinion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Law of the Sea Aspects

Hoon Cho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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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dvisory Opinion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Law of the Sea Aspects

Ho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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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려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 권고적 의견에는 해양법적 쟁점에 대한 ICJ의 판단도 함께 전해졌다. ICJ는 지난 2024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권고적 의견을 적극 인용하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UN해양법협약(UNCLOS) 제1조에서 정의하는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확인, 위 협약 제12부를 중심으로 관련한 의무를 식별하였다. 특히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엄격한(stringent)’ 수준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기후변화 관련 조약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UNCLOS에 따른 의무임을 강조해 주었다. 아울러 ICJ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에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각국이 이미 적법하게 설정하여 공표 및 기탁한 기선이나 해양영역의 바깥 한계를 최신화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기선의 고정 가능성을 공인해주었다.<br/> 본고는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내려진 해양법적 쟁점에 대한 ICJ의 판단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여기서는 ICJ가 선행된 ITLOS의 권고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존중하며 판단의 조화를 추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기선의 고정 가능성에 관한 결론의 판단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바, 본고는 기선이 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론 자체보다 그에 이르는 과정과 논거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는 기선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와, 실정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아울러 형평한 해결 원칙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주로 제기한다.<br/>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특히 해양법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법적 선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선 고정과 같은 향후 국가 실행과 관련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ICJ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함께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nvironmental Law and PolicyVol.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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