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rmative Evolution of Rights-Based Climate Litigation : The ICJ's 2025 Climate Advisory Opinion and Int‘l Human Rights Law

본 논문은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채택한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인권 기반 기후소송의 규범적 진화 과정을 추적한다. ICJ 권고적 의견은 수년간 이어져 온 개별 국가의 국내법원 판결과 지역 인권재판소에서 발전해 온 인권에 기반한 기후소송 법리가 국제법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진화하고 수렴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판결은 기후 정책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 법리를 확립하였고, 독일 Neubauer 결정은 탄소예산과 세대 간 정의 개념을 헌법적 의무로 도입하였으며, 유럽인권재판소 KlimaSeniorinnen 판결은 절차적 권리와 시민사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 기후소송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해양오염으로 규정하고 1.5°C 목표를 법적 의무로 확인하였으며, 미주인권재판소는 자연의 권리까지 인정하는 생태 중심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법리적 축적 위에서 ICJ는 기후변화가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다양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현재 및 미래세대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특별법(lex specialis) 주장을 배척하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면서 기후변화 조약과 국제인권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기후난민에게 확장 적용하고, 복합적 원인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후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국제법적 기준은 2024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맞물려, 향후 한국의 기후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범적 필요성을 시사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Published
2025-10-31
DOI
https://doi.org/10.18215/elvlp.33.3..202510.39
Primary Topic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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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e Normative Evolution of Rights-Based Climate Litigation : The ICJ's 2025 Climate Advisory Opinion and Int‘l Human Rights Law

Buhm‐Suk Baek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article

The Normative Evolution of Rights-Based Climate Litigation : The ICJ's 2025 Climate Advisory Opinion and Int‘l Human Rights Law

Buhm‐Suk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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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채택한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인권 기반 기후소송의 규범적 진화 과정을 추적한다. ICJ 권고적 의견은 수년간 이어져 온 개별 국가의 국내법원 판결과 지역 인권재판소에서 발전해 온 인권에 기반한 기후소송 법리가 국제법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진화하고 수렴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판결은 기후 정책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 법리를 확립하였고, 독일 Neubauer 결정은 탄소예산과 세대 간 정의 개념을 헌법적 의무로 도입하였으며, 유럽인권재판소 KlimaSeniorinnen 판결은 절차적 권리와 시민사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 기후소송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해양오염으로 규정하고 1.5°C 목표를 법적 의무로 확인하였으며, 미주인권재판소는 자연의 권리까지 인정하는 생태 중심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법리적 축적 위에서 ICJ는 기후변화가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다양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현재 및 미래세대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특별법(lex specialis) 주장을 배척하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면서 기후변화 조약과 국제인권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기후난민에게 확장 적용하고, 복합적 원인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후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국제법적 기준은 2024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맞물려, 향후 한국의 기후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범적 필요성을 시사한다.

Environmental Law and PolicyVol.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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