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ope of Protection for Parody as Freedom of Expression in Trademark Infringement and Dilution - Does Freedom of Expression Take Precedence Even When a Trademark is Used as a Designation of the Source of Goods? -

미국법원은 상표 패러디에 대하여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표상하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하여 왔다. 우선 상표침해에 있어서 미국법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상표 패러디를 보호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피고의 패러디가 성공한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성공한 패러디에 대한 정황을 상표침해 판단기준인 혼동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성공한 패러디는 피고로 하여금 상표침해 책임을 면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상표법이 보호하는 상품출처혼동의 방지로 인한 이익과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Rogers test’가 이용되어 왔다. 다음으로 희석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희석화행위의 면책규정인 미국 연방 상표법 제1125조 (c)(3)(A)(ⅱ)에 근거하여 패러디를 공정사용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Jack Daniel’s 판결을 통하여 ⅰ) ‘상표가 상품출처표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Rogers test’가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상표침해는 혼동 가능성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ⅱ) 타인의 상표를 패러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표사용이 미국 연방 상표법 제1125조(c)(3)(C)가 규정하는 ‘비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온 ‘Rogers test’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희석화행위의 면책규정에 대한 공정사용으로서의 패러디의 보호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 판결이다.<br/>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상표침해 사건과 희석화 사건에서 상표 패러디를 보호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표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상표침해 판단에서는 미국 상표법 법리를 도입하여 성공한 패러디에 정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희석화 판단에 있어서는 성공한 패러디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고, 만일 희석화행위가 인정되면 2016가합36473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 후에, 피고의 패러디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필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상표 패러디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12-12
DOI
https://doi.org/10.29305/tj.2025.12.211.227
Primary Topic
Intellectual Property Law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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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Protection for Parody as Freedom of Expression in Trademark Infringement and Dilution - Does Freedom of Expression Take Precedence Even When a Trademark is Used as a Designation of the Source of Goods? -

Joo-Hwan Lee
The Justice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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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Protection for Parody as Freedom of Expression in Trademark Infringement and Dilution - Does Freedom of Expression Take Precedence Even When a Trademark is Used as a Designation of the Source of Goods? -

Joo-Hw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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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미국법원은 상표 패러디에 대하여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표상하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하여 왔다. 우선 상표침해에 있어서 미국법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상표 패러디를 보호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피고의 패러디가 성공한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성공한 패러디에 대한 정황을 상표침해 판단기준인 혼동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성공한 패러디는 피고로 하여금 상표침해 책임을 면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상표법이 보호하는 상품출처혼동의 방지로 인한 이익과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Rogers test’가 이용되어 왔다. 다음으로 희석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희석화행위의 면책규정인 미국 연방 상표법 제1125조 (c)(3)(A)(ⅱ)에 근거하여 패러디를 공정사용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Jack Daniel’s 판결을 통하여 ⅰ) ‘상표가 상품출처표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Rogers test’가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상표침해는 혼동 가능성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ⅱ) 타인의 상표를 패러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표사용이 미국 연방 상표법 제1125조(c)(3)(C)가 규정하는 ‘비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온 ‘Rogers test’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희석화행위의 면책규정에 대한 공정사용으로서의 패러디의 보호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 판결이다.<br/>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상표침해 사건과 희석화 사건에서 상표 패러디를 보호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표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상표침해 판단에서는 미국 상표법 법리를 도입하여 성공한 패러디에 정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희석화 판단에 있어서는 성공한 패러디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고, 만일 희석화행위가 인정되면 2016가합36473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 후에, 피고의 패러디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필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상표 패러디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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