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nsformation of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in the U.S. Supreme Court’s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the Expansion of the Judicial Power : The New MQD’s Evolution, Leg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Regarding the Separation of Powers

본 논문은 근래에 전개된 미국 헌법 판례상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MQD”)의 전환과 그에 따른 사법부 권한의 확장을 탐구한다. 오늘날의 MQD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권한이 ‘광범위한 경제적ㆍ정치적 파급력’을 수반하면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해당 법률에 존재해야 행정기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MQD는 본래 Chevron 원칙의 적용을 보조하는 지침으로 고안되었으나 2021-2023년에 Chevron 원칙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법해석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전환 후의 새로운 MQD는 강한 형태의 실체적 법해석방법인 ‘명시적 선언 규칙’(clear statement rule)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br/> MQD는 잠재적으로 모든 유형의 법률에 적용되고, 그 적용 여부가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그 적용 시 법률 문언에 대한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서 그 실질에 있어 법원에 법률에 대한 ‘부분적 사법적 거부권’을 부여한다. 또한, MQD는 새로운 유형의 명시적 선언 규칙이면서 구체적인 헌법 규범과의 연결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법해석 방법론인 문언주의와 충돌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MQD는 규제영역에서 행정부 우위 체제를 입법부 우위 체제로 변경하는 대신, 행정부와 입법부 양자에 대한 사법부 우위 체제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br/> MQD는 사법부가 법관의 주관적인 정책적 인식에 크게 의존하는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의사결정들에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깊게 관여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가 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 점에서 MQD의 전환은 미국 법체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MQD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법해석 지침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MQD와 상당한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법률유보원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할 때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국면과 법적 효과가 MQD의 그것과 유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12-12
DOI
https://doi.org/10.29305/tj.2025.12.211.01
Primary Topic
Education, Psychology, and Complexity Research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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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formation of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in the U.S. Supreme Court’s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the Expansion of the Judicial Power : The New MQD’s Evolution, Leg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Regarding the Separation of Powers

Seung‐Ho Lee
The Justice
Education, Psychology, and Complexity Research
article

The Transformation of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in the U.S. Supreme Court’s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the Expansion of the Judicial Power : The New MQD’s Evolution, Leg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Regarding the Separation of Powers

Seung‐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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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근래에 전개된 미국 헌법 판례상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MQD”)의 전환과 그에 따른 사법부 권한의 확장을 탐구한다. 오늘날의 MQD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권한이 ‘광범위한 경제적ㆍ정치적 파급력’을 수반하면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해당 법률에 존재해야 행정기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MQD는 본래 Chevron 원칙의 적용을 보조하는 지침으로 고안되었으나 2021-2023년에 Chevron 원칙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법해석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전환 후의 새로운 MQD는 강한 형태의 실체적 법해석방법인 ‘명시적 선언 규칙’(clear statement rule)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br/> MQD는 잠재적으로 모든 유형의 법률에 적용되고, 그 적용 여부가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그 적용 시 법률 문언에 대한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서 그 실질에 있어 법원에 법률에 대한 ‘부분적 사법적 거부권’을 부여한다. 또한, MQD는 새로운 유형의 명시적 선언 규칙이면서 구체적인 헌법 규범과의 연결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법해석 방법론인 문언주의와 충돌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MQD는 규제영역에서 행정부 우위 체제를 입법부 우위 체제로 변경하는 대신, 행정부와 입법부 양자에 대한 사법부 우위 체제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br/> MQD는 사법부가 법관의 주관적인 정책적 인식에 크게 의존하는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의사결정들에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깊게 관여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가 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 점에서 MQD의 전환은 미국 법체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MQD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법해석 지침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MQD와 상당한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법률유보원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할 때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국면과 법적 효과가 MQD의 그것과 유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The JusticeVol.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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