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a Judgment Debtor Retain Standing to Sue after the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이 논문에서는 추심명령이 발령된 추심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온 종전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여 추심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인정한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 합의체 판결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br/>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심소송의 본질을 병존형 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나, 이 논문에서 고유적격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갈음형 소송담당설에 기초한 종전 법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갈음형 또는 병존형 소송담당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승계집행문 부여나 참가제도는 실제 활용 빈도가 높지 않다. 셋째,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 문제는 기판력 인정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추심채무자의 적절한 관여 없이 선고된 판결에 기초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소송수행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존 의 병존형 소송담당설이 제시한 접근법, 즉 추심채권자가 승소하거나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안 경우에만 기판력을 인정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도식적이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절차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제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은 기존의 병존형 소송담당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종전 대법원판결이 확립해 온 관련 법리를 전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br/>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심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중복제소 방지, 기판력 범위 등 남은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어떠한 해석론을 정립할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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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12-12
DOI
https://doi.org/10.29305/tj.2025.12.211.125
Primary Topic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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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a Judgment Debtor Retain Standing to Sue after the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YounHee Kang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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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a Judgment Debtor Retain Standing to Sue after the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YounHee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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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추심명령이 발령된 추심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온 종전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여 추심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인정한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 합의체 판결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br/>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심소송의 본질을 병존형 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나, 이 논문에서 고유적격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갈음형 소송담당설에 기초한 종전 법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갈음형 또는 병존형 소송담당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승계집행문 부여나 참가제도는 실제 활용 빈도가 높지 않다. 셋째,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 문제는 기판력 인정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추심채무자의 적절한 관여 없이 선고된 판결에 기초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소송수행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존 의 병존형 소송담당설이 제시한 접근법, 즉 추심채권자가 승소하거나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안 경우에만 기판력을 인정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도식적이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절차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제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은 기존의 병존형 소송담당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종전 대법원판결이 확립해 온 관련 법리를 전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br/>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심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을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중복제소 방지, 기판력 범위 등 남은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어떠한 해석론을 정립할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The JusticeVol.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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