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gnment of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with UN and ILO Standards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기본적인 프레임으로서 ‘ESG’가 강조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ESG 개념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adverse impact)과 리스크 기반의 실사(due diligence) 중심의 기업의 지속가능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리고 UN, ILO,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국경을 넘어 기업경영에서의 인권 및 환경 등에 대한 ESG의 국제 표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br/> 또한, 최근 EU는 ‘기업지속가능실사법’(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UN 및 ILO, OECD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권고에 따른다. 하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과 활동사슬 범주를 그 대상으로 하였고, 실사 대상을 ILO 8개 기본핵심협약 및 UN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약’ 및 ‘아동노동협’등 일부조항에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이 법 인권 실사 대상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UN의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약’ 및 ‘아동권리협약’과 8개의 ILO ‘기본 핵심협약’ 사항은 인권 실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br/> 따라서 EU ‘기업지속가능실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준용하고 있는 ILO 및 UN 관련 선언 및 협약 등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간 관련 논의는 그 적용 대상 및 실사의 의미에 방점을 두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U ‘지속가능실사법’의 법제도적 사항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UN 및 ILO 국제노동기준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Authors
- Somin Mindy Lee (ORCID: https://orcid.org/0009-0005-4036-417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abor la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65432/jll.2024.62.14
- Primary Topic
- Corporate Law and Human Righ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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