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Focusing on Article 4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2년의 적용 유예기간도 도과하여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다. 중소사업장의 현실적인 안전조치 수준 문제 등 이 법률 전면 적용에 많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더는 미룰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장 안전 규율의 법률로서 규범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사회를 다루는 형법으로서의 정합성을 가지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임을 밝힌다. 특히, 동 법률 제4조의 구성요건요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아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책임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제4조 요건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Authors
- Chae-Eun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abor la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65432/jll.2024.61.3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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