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rom a Constitutional Principle Perspective – Focusing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 –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전의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모순되는 등 여러 헌법원리(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br/>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재해예방의 실효성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를 대폭 줄인다는 기치 아래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br/>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형사특별법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위반(결과적 가중범)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지 않거나 오히려 약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처벌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br/> 이러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해당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가식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 엄벌에 따른 공포와 법의 모호성, 비현실성 등에 기대어 자의적 법집행・해석이 남발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수사편의주의적 기소의견 송치,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형벌권의 남용 또는 과도한 형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악이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br/> 정부와 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내용에 결함이 많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정비 전에라도 자의적 법 집행과 법 해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br/> 중대재해처벌법이 명분으로 내거는 중대재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벌주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보건역량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해나가도록 재해예방시스템 개선과 재해예방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br/>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labor la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65432/jll.2024.61.9
Primary Topic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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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rom a Constitutional Principle Perspective – Focusing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 –

Jin‐Woo Jung
The Journal of labor law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rticl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rom a Constitutional Principle Perspective – Focusing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 –

Jin‐Woo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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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전의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모순되는 등 여러 헌법원리(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br/>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재해예방의 실효성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를 대폭 줄인다는 기치 아래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br/>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형사특별법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위반(결과적 가중범)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지 않거나 오히려 약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처벌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br/> 이러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해당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가식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 엄벌에 따른 공포와 법의 모호성, 비현실성 등에 기대어 자의적 법집행・해석이 남발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수사편의주의적 기소의견 송치,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형벌권의 남용 또는 과도한 형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악이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br/> 정부와 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내용에 결함이 많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정비 전에라도 자의적 법 집행과 법 해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br/> 중대재해처벌법이 명분으로 내거는 중대재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벌주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보건역량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해나가도록 재해예방시스템 개선과 재해예방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br/>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Journal of labor lawVol.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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