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cribed Work and Working Conditions for Untypical Employees (4) – Characteristics of Labor Contracts in Call-Type Care Work and Working Conditions –
영국에서 호출노동은 ‘0시간 계약’의 노동이라고 한다. 계약 체결 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업무 배정 시에 분명 정해진다는 점에서, 0시간 계약이라고 하는게 맞는지는 의문이다.<br/> 우리의 경우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이 수행하는 호출형 돌봄노동의 근로계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포괄계약’과 ‘업무별계약’이라는 두가지 종류의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이 완성된다. 포괄계약에서 임금이 정해지고, 업무별계약에서 근로제공의 구체적 내용인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해진다.<br/> 표준계약서와 같은 ‘포괄계약’에서 돌봄노동의 대략적 내용과 함께 임금(시간급 수당)이 정해진다. 포괄계약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된 후 매년 갱신된다. 시간급 수당이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괄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된다.<br/> 실제 돌봄노동 제공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와 서비스이용자의 연계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돌봄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등이 정해진다. 이것이 바로 ‘업무별계약’이다. 돌봄서비스의 이용자나 이용조건이 바뀔 때마다 업무별계약은 수시로 변동한다. 수시성(隨時性)이 요구되는 업무별계약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과 같은 비서면(非書面)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br/> 구체적인 근로제공 이전에 업무별계약을 통해 호출형 돌봄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다.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상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호출노동을 0시간 계약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uthors
- Kang-Soo B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abor la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65432/jll.2024.61.4
- Primary Topic
- Emotional Labor in Profess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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