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Prime Minister - Focusing on Constitutional Revision -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헌법적 ․ 제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개헌 논의 속에서 국무총리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총리제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도입된 이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 우리 헌정사의 특수한 제도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행정부의 제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 중앙행정관청 등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권한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지위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특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종속되어 사실상 형해화되었으며, 총리령 발령권과 부서권 또한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나아가 대통령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 국무총리서리 제도의 위헌성 논란, 국회의 인사청문회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의 불일치 문제 등은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국무총리제가 대통령 권력 집중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다.<br/> 이에 본 논문은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와 독일 연방 내각제의 권력분산 모델을 제시하여, 책임총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외교 ․ 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내정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며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임기제의 도입, 부통령제의 재도입 여부, 국무총리 권한 재설계 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의 위상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총리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국무총리제의 개헌 방향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권력분산과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주장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Journal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1779/plj.26.3.202508.004
Primary Topic
Computational and Text Analysis Method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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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Prime Minister - Focusing on Constitutional Revision -

Minwoo Kim
Public Law Journal
Computational and Text Analysis Methods
article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Prime Minister - Focusing on Constitutional Revision -

Min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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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헌법적 ․ 제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개헌 논의 속에서 국무총리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총리제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도입된 이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 우리 헌정사의 특수한 제도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행정부의 제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 중앙행정관청 등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권한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지위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특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종속되어 사실상 형해화되었으며, 총리령 발령권과 부서권 또한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나아가 대통령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 국무총리서리 제도의 위헌성 논란, 국회의 인사청문회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의 불일치 문제 등은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국무총리제가 대통령 권력 집중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다.<br/> 이에 본 논문은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와 독일 연방 내각제의 권력분산 모델을 제시하여, 책임총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외교 ․ 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내정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며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임기제의 도입, 부통령제의 재도입 여부, 국무총리 권한 재설계 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의 위상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총리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국무총리제의 개헌 방향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권력분산과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주장하였다.

Public Law JournalVol.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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