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cessing of Pseudonymized Sensitive Health and Medical Data for Scientific Research - Focusing on Article 28-2(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보건의료데이터 처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슈이다. 특히, 과학적 연구 목적의 보건의료데이터 처리는 관련 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 제1항이다. 동항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데이터 중에서도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나 국내 정책에서는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를 동법 제28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 정보와 비(非)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가 야기하는 리스크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항에서 규정하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도 문제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도 포함시키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처리는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타당하다.
Authors
- H. C. Shi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Journal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1779/plj.26.3.202508.008
- Primary Topic
- Patient Dignity and Privac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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