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dministrative-Practical Study on the Discussion of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 이후 오랜 기간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구해왔으며, 2018년에는 국회와 정부의 헌법개정안까지 제시된 바 있다.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권은 지자체가 지역적 범위 내에서, 주민에 대해, 지방재정수입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로서의 자치(고)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이 가운데 현행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자치권에 국가의 기존 권한, 특히 국가기본사무(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지자체기관위임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행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법령의 기속적 집행이라는 불변적 성질을 가지므로 누가 수행하든 국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분권 대상으로 부적절하다.<br/>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맞는 적절한 지방자치분권의 지점을 찾기 위해 분권의 헌법적 가치인 수직적 권력분립 및 풀뿌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와, 그 대척점에 있는 국가경쟁력 및 부국강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면서, 행정법의 총합적 해석을 통해 국가사무를 구분하자면, 국가사무는 기본정책수립사무, 세부정책수립사무, 정책집행사무, 국가기본사무로 구분할 수 있고, 국가기본사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지자체기관위임사무로 구성된다.<br/> 위에서 본 분권이 부적절한 국가기본사무를 제외하면, 결국 분권의 대상은 정책수립 사무 내지 그 집행사무가 된다. 최고도의 정책재량을 분권한다면 이는 연방국가형 분권이 될 것이며, 정책재량을 일절 배제한다면 이는 최고도의 중앙집권적 단일국가가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행정현실에서 모든 정책사무가 분권가능한 것은 아니다. 분권가능한 정책사무라면 기본정책 수립은 중앙정부에서 하되 세부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을 분권의 대상으로, 분권불가능한 정책사무라면 그 집행만을 분권의 대상으로 함이 적절하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는 이중규제 및 정책과 집행 간 조화 및 환류 프로세스가 소실될 문제, 지역간 재정편차로 인해 전국적으로 균질적이어야 할 행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발생 문제를 수반한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기관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즉 관여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직 관리 ․ 감독과 전지적 조율을 통해서만이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후견인적 지원(특히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분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Journal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1779/plj.26.3.202508.006
Primary Topic
Reformed Theology and Governa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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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ministrative-Practical Study on the Discussion of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Yong Wook Kim
Public Law Journal
Reformed Theology and Governance
article

An Administrative-Practical Study on the Discussion of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Yong W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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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 이후 오랜 기간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구해왔으며, 2018년에는 국회와 정부의 헌법개정안까지 제시된 바 있다.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권은 지자체가 지역적 범위 내에서, 주민에 대해, 지방재정수입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로서의 자치(고)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이 가운데 현행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자치권에 국가의 기존 권한, 특히 국가기본사무(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지자체기관위임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행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법령의 기속적 집행이라는 불변적 성질을 가지므로 누가 수행하든 국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분권 대상으로 부적절하다.<br/>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맞는 적절한 지방자치분권의 지점을 찾기 위해 분권의 헌법적 가치인 수직적 권력분립 및 풀뿌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와, 그 대척점에 있는 국가경쟁력 및 부국강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면서, 행정법의 총합적 해석을 통해 국가사무를 구분하자면, 국가사무는 기본정책수립사무, 세부정책수립사무, 정책집행사무, 국가기본사무로 구분할 수 있고, 국가기본사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지자체기관위임사무로 구성된다.<br/> 위에서 본 분권이 부적절한 국가기본사무를 제외하면, 결국 분권의 대상은 정책수립 사무 내지 그 집행사무가 된다. 최고도의 정책재량을 분권한다면 이는 연방국가형 분권이 될 것이며, 정책재량을 일절 배제한다면 이는 최고도의 중앙집권적 단일국가가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행정현실에서 모든 정책사무가 분권가능한 것은 아니다. 분권가능한 정책사무라면 기본정책 수립은 중앙정부에서 하되 세부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을 분권의 대상으로, 분권불가능한 정책사무라면 그 집행만을 분권의 대상으로 함이 적절하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는 이중규제 및 정책과 집행 간 조화 및 환류 프로세스가 소실될 문제, 지역간 재정편차로 인해 전국적으로 균질적이어야 할 행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발생 문제를 수반한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기관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즉 관여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직 관리 ․ 감독과 전지적 조율을 통해서만이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후견인적 지원(특히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분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Public Law JournalVol.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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