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Regulation — Betwee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
이 논문은 급변하는 사회 및 시장 환경에서 전통적인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규제된 자기규제’(메타규제), 자기규제, 공동규제와 같은 다양한 규제모델의 개념과 실제 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들은 유럽과 영미권에서 규제와 탈규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법제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규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의 차이와 관계를 분석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기준으로 한 네 가지 유형(적법·정당한 규제, 적법·부정당한 규제, 위법·정당한 규제,위법·부정당한 규제 등)으로 규제의 사례를 분류하였다. 아울러 과학의 신기술·신시장, 환경, 금융, 의료 및 보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국가·제어국가와 같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규제원리로서 비례의 원칙과 거리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와 시장의 ‘적정 거리’와 유연한 거버넌스,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정부의 보장·감독기능의 균형이 현대적·스마트 규제체계 구현의 핵심임을 밝힌다. 아울러 저자는 국가관의 발전단계로서 경찰국가, 급부국가, 민영화국가, 보장국가, 제어국가 등의 5단계 구분론을 제시하였다. 종국적으로는 스마트하고 유연한 규제믹스를 활용하는 제어국가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결국, 규제가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작동하여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제어하도록 바뀌어야 국가와 사회 및 시장은 활력있고 조화롭게 돌아간다.
Authors
- Bong Geun Su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787
- Primary Topic
- Regulation and Compliance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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