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witzerland’s Climate Change Response Legislation

이 글은 스위스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스위스의 「기후법(KIG)」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둘러싼 쟁점을 도출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는다.<br/>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구체적 실현 방안 중 하나인 임의적 국민투표를 통해 「기후법(KIG)」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며,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과 지원 방법을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내용 주로 규율하고, 국가 단위의 대응과 지역 단위의 대응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충분히 논쟁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큰 비용을 투자하고, 친환경 기술 적용 기업에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과감하게 집행되고 있다.<br/> 우리나라는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법은 2025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국가 주요 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고 기후청장이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구대기감시 물질, 기온, 해수면 온도 등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수집,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이 연구에서는 스위스 「기후법(KIG)」에 비추어 현행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 네 가지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스위스는 「기후법(KIG)」이라는 단일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시민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쉽게 찾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 여러 법으로 법제가 구성되어 있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여러 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스위스 「기후법(KIG)」은 기후변화 적응보다는 대응을 위한 목표와 단계 설정과 과정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뿐 아니라 적응하기 위한 내용도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적응보다는 대응을 위한 목표와 단계 설정과 그 과정에 좀 더 집중하여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스위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단위의 대응뿐 아니라 지역 단위 대응도 상당히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양단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 대응에 집중할 뿐 지역 단위 대응은 거의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 단위 대응을 좀 더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기후법(KIG)」을 제정하여 그 과정에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충분히 논쟁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논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협소해 법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된 이번 공론장을 계기로 세대를 아우르는 논쟁의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입법화하여 과감한 법 집행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10-31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771
Primary Topic
Environmental Policies and Emiss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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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Switzerland’s Climate Change Response Legislation

So Ra Ahn, Esook Yoon
Public Law
Environmental Policies and Emissions
article

A Study on Switzerland’s Climate Change Response Legislation

So Ra Ahn, Esook Yoon
article en

Abstract

이 글은 스위스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스위스의 「기후법(KIG)」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둘러싼 쟁점을 도출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는다.<br/>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구체적 실현 방안 중 하나인 임의적 국민투표를 통해 「기후법(KIG)」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며,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과 지원 방법을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내용 주로 규율하고, 국가 단위의 대응과 지역 단위의 대응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충분히 논쟁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큰 비용을 투자하고, 친환경 기술 적용 기업에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과감하게 집행되고 있다.<br/> 우리나라는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법은 2025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국가 주요 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고 기후청장이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구대기감시 물질, 기온, 해수면 온도 등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수집,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이 연구에서는 스위스 「기후법(KIG)」에 비추어 현행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 네 가지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스위스는 「기후법(KIG)」이라는 단일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시민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쉽게 찾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 여러 법으로 법제가 구성되어 있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여러 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스위스 「기후법(KIG)」은 기후변화 적응보다는 대응을 위한 목표와 단계 설정과 과정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뿐 아니라 적응하기 위한 내용도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적응보다는 대응을 위한 목표와 단계 설정과 그 과정에 좀 더 집중하여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스위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단위의 대응뿐 아니라 지역 단위 대응도 상당히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양단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 대응에 집중할 뿐 지역 단위 대응은 거의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 단위 대응을 좀 더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기후법(KIG)」을 제정하여 그 과정에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충분히 논쟁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논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협소해 법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된 이번 공론장을 계기로 세대를 아우르는 논쟁의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입법화하여 과감한 법 집행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Public LawVol.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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