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men Jurists and Family Law Reform in 1950s West Germany
평등한 부부 관계에 근거한 1977년 가족법 개정이 1968년 혁명의 성과로 주목받으면서, 1950년대 서독의 가족법 개혁 시도는 아데나워 시대의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한 제한적인 시도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혼 여성을 사실상 법적 미성년자로 간주한 1900년 독일 민법(BGB)의 가부장적 구조가 여성 법률가들의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195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해체되어 왔음을 밝힌다.<br/> 여성들의 법조계 진출이 허용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마리 문크와 마리안네 베버 등 여성법률가들이 제시한 가족법 개혁안, 1949년 엘리자베트 젤버트와 빌트라우트 룹-폰 브뤼넥의 기여로 제정된 기본법 제3조 제2항과 제117조 제1항의 성평등 규정, 이를 바탕으로 에르나 쉐플러와 마리아 하게마이어 등이 제안한 민법 개정안,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쉐플러가 초안을 작성한 1953년과 1959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등 여성법률가들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1950년대 가족법 개정의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br/> 그 결과, 독일은 1960년대 여성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프랑스 등 이웃 민주국가들보다 앞서 남편과 아버지의 법적 결정권을 폐지한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다. 독일 가족법 개혁은 1968년 혁명에 기인한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축적된 누적적인 성취의 결과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여성들, 특히 여성 법률가들의 집단적 학습과 연대를 통해 이뤄낸 역사적 성과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Authors
- Soo-Hyun Mun (ORCID: https://orcid.org/0000-0003-0615-814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Issues in Feminism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21287/iif.2025.10.25.2.299
- Primary Topic
- Historical Gender and Feminism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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