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nditions for Institutionalizing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s Into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조건을 확인하고 제도적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 조직, 인적자원, 환경 차원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인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관리 전담조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강력하고 분명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이나 교체로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일반 사업부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해 계선조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갈등관리와 조정에 대한 전문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사업부서로 하여금 갈등관리 전담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책임자는 일반 사업부서장의 직급보다 높은 직급에 배치하여 관료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Authors
- Eun‐Jung Cho (ORCID: https://orcid.org/0000-0002-6610-5329)
- Gwang-gu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2427/klar.2025.22.2.157
- Primary Topic
-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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