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under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c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제 전반의 통일된 체계와 해석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절차법이 규율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을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실체적 내용에 관한 규율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기존의 행정절차법의 내용적 보완에 해당한다. 계약의 ‘형식’에, 권력과 공익의 ‘실질’을 보유한 공법상 계약이 마주하고 있는 전선은 연속적이다.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 논의로 회귀하며 순환한다. 공법 영역에서 공법상 계약과 처분이 각자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면, 행정작용론을 토대로 소송유형의 분류와 선택에 관한 행정구제의 단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정법이론과 행정재판실무는 독일의 엄정한 행위형식론에 비하여는 유동적이지만, 독일처럼 소송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행정행위 관념을 넓게 인정하는 행정작용론과 이원적 소송구조가 프랑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프랑스의 완전심판소송에 비하면, 우리의 당사자 소송의 활용은 소극적이다.<br/> 본고에서는 행정작용론과 소송구조를 연계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및 소송방식의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역할과 해석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동 조항은 행정작용 단계의 행위규범에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일응의 심사척도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행정작용론과 소송체계의 연계가 탄탄할수록, 법이론이 정교해지고, 실무상 난제의 해결도 용이해진다. 공법상 계약의 독자적인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이와 중첩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법리와 법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 단계까지, 다양한 방식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개별법령도 일반법상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뻗어나가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ADMINISTRATIVE LAW JOURNAL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5979/alj.2025.8.77.63
Primary Topic
Reformed Theology and Governa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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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under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c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

Jieun Kang
ADMINISTRATIVE LAW JOURNAL
Reformed Theology and Governance
article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under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c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

Jieu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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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제 전반의 통일된 체계와 해석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절차법이 규율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을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실체적 내용에 관한 규율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기존의 행정절차법의 내용적 보완에 해당한다. 계약의 ‘형식’에, 권력과 공익의 ‘실질’을 보유한 공법상 계약이 마주하고 있는 전선은 연속적이다.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 논의로 회귀하며 순환한다. 공법 영역에서 공법상 계약과 처분이 각자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면, 행정작용론을 토대로 소송유형의 분류와 선택에 관한 행정구제의 단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정법이론과 행정재판실무는 독일의 엄정한 행위형식론에 비하여는 유동적이지만, 독일처럼 소송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행정행위 관념을 넓게 인정하는 행정작용론과 이원적 소송구조가 프랑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프랑스의 완전심판소송에 비하면, 우리의 당사자 소송의 활용은 소극적이다.<br/> 본고에서는 행정작용론과 소송구조를 연계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및 소송방식의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역할과 해석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동 조항은 행정작용 단계의 행위규범에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일응의 심사척도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행정작용론과 소송체계의 연계가 탄탄할수록, 법이론이 정교해지고, 실무상 난제의 해결도 용이해진다. 공법상 계약의 독자적인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이와 중첩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법리와 법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 단계까지, 다양한 방식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개별법령도 일반법상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뻗어나가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ADMINISTRATIVE LAW JOURNALVol.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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