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국제개발협력분야는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에서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해왔던 미국 대외원조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폐쇄하고,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영향으로 국방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를 검토해보았다.<br/>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의 국제개발협력시스템에서는 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EU조약, EU기능조약, ACP(African, Carribbean and Pacific) 국가들과의 협정, EU 국제개발협력기금 규칙 등 구속력이 있는 경성법 및 ‘개발을 위한 새로운 유럽합의’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경성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br/> 둘째,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해왔다. 이는 EU가 이러한 가치들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r/> 셋째,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이처럼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EU의 다른 정책들과의 일관성을 동시에 강조해왔다. 이것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으로 구체화되었다.<br/> 넷째,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파트너 국가와의 협정을 통한 계약적 접근이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 로메 협정(Lomé Agreement, 1975),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 2000), 사모아 협정(Samoa Agreement, 2023)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협정의 내용은 시대상황에 따라 그 초점이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 가장 최근에 체결된 사모아 협정에서는 1) 인권,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2) 평화와 안보, 3) 인간 및 사회발전, 4)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 5)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6) 이민과 이동성의 6가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br/> 이처럼 법 중심, 보편적 가치지향,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파트너 국가와의 협정을 중시하는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오늘날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법의 다층적 거버넌스로 인해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에 직접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EU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내용 및 현황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ADMINISTRATIVE LAW JOURNAL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5979/alj.2025.8.77.31
Primary Top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id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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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Daein Kim
ADMINISTRATIVE LAW JOURNAL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id
article

A Study on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Dae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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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제개발협력분야는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에서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해왔던 미국 대외원조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폐쇄하고,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영향으로 국방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를 검토해보았다.<br/>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의 국제개발협력시스템에서는 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EU조약, EU기능조약, ACP(African, Carribbean and Pacific) 국가들과의 협정, EU 국제개발협력기금 규칙 등 구속력이 있는 경성법 및 ‘개발을 위한 새로운 유럽합의’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경성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br/> 둘째,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해왔다. 이는 EU가 이러한 가치들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r/> 셋째,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이처럼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EU의 다른 정책들과의 일관성을 동시에 강조해왔다. 이것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으로 구체화되었다.<br/> 넷째,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파트너 국가와의 협정을 통한 계약적 접근이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 로메 협정(Lomé Agreement, 1975),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 2000), 사모아 협정(Samoa Agreement, 2023)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협정의 내용은 시대상황에 따라 그 초점이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 가장 최근에 체결된 사모아 협정에서는 1) 인권,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2) 평화와 안보, 3) 인간 및 사회발전, 4)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 5)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6) 이민과 이동성의 6가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br/> 이처럼 법 중심, 보편적 가치지향,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파트너 국가와의 협정을 중시하는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오늘날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법의 다층적 거버넌스로 인해 EU의 국제개발협력법제에 직접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EU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내용 및 현황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DMINISTRATIVE LAW JOURNALVol.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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