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Algorithmic Content Moderation Speech? - The U.S. Legal Debate on Digital Platform Regulation -

최근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의 소셜미디어 규제법과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디지털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편집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논쟁의 핵심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선별하고 배열하는 행위를 전통 언론사의 편집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플랫폼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br/>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관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주장한다.<br/> 첫째, 알고리즘의 판단이 ‘인간의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설계자의 편집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작동 방식과 결과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예측 가능성과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래머조차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블랙박스’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모든 결과물을 플랫폼의 의도적 표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br/> 둘째, 알고리즘의 판단이 ‘편집권’의 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콘텐츠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의 의도와 판단이 담긴 ‘일관된 표현물’을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플랫폼이 특정 가치나 관점을 추구하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편집권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수많은 콘텐츠를 우연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br/> 결론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은 스스로를 단순한 기술적 중개자가 아닌, 자신의 표현에 책임을 지는 ‘능동적 편집자’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콘텐츠 관리 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ADMINISTRATIVE LAW JOURNAL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5979/alj.2025.8.77.169
Primary Topic
Hate Speech and Cyberbullying Detec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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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s Algorithmic Content Moderation Speech? - The U.S. Legal Debate on Digital Platform Regulation -

T. Sun-Hyung Kim
ADMINISTRATIVE LAW JOURNAL
Hate Speech and Cyberbullying Detection
article

Is Algorithmic Content Moderation Speech? - The U.S. Legal Debate on Digital Platform Regulation -

T. Sun-Hyung Kim
article en

Abstract

최근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의 소셜미디어 규제법과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디지털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편집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논쟁의 핵심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선별하고 배열하는 행위를 전통 언론사의 편집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플랫폼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br/>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관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주장한다.<br/> 첫째, 알고리즘의 판단이 ‘인간의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설계자의 편집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작동 방식과 결과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예측 가능성과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래머조차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블랙박스’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모든 결과물을 플랫폼의 의도적 표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br/> 둘째, 알고리즘의 판단이 ‘편집권’의 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콘텐츠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의 의도와 판단이 담긴 ‘일관된 표현물’을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플랫폼이 특정 가치나 관점을 추구하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편집권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수많은 콘텐츠를 우연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br/> 결론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은 스스로를 단순한 기술적 중개자가 아닌, 자신의 표현에 책임을 지는 ‘능동적 편집자’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콘텐츠 관리 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ADMINISTRATIVE LAW JOURNALVol. 77
Openalex Percentile: Top 82%
Hate Speech and Cyberbullying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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