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gerechtigkeit des Versammlungskonzepts und des räumlichen Privilegs
재판과 경찰실무에서는 집회의 구성요소로서 ‘공동의 목적’을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내적 유대’만 있으면 된다는 최광의설에 의하지 않고, 다수설로서 ‘의견의 표현과 여론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광의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이는 기존의 학설에서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확보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나, 사교적 모임의 경우는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가 아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하고자 함은 아니다.<br/> 공동의 목적을 광의설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실무적인 이유는 집회의 자유가 가진 장소적 특권 때문이다. 집회를 신고제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집회신고로 대체하는 실무적 상황 하에서, 의견표현이나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교적 모임까지 모두 인격적 발현을 위해 집회로서 인정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도로 등 공공장소와 관련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및 이들 장소의 관리는 집회의 이름으로 형해화되게 된다. 이는 체계 정당성이라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집회신고된 장소를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실무적 노력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br/> 따라서 다수설인 광의설과 같이 해석 운영하여야 하되, 그러한 공동목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점이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기본권의 보호대상을 명확히 분별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권리보장을 함이 필요하다.
Authors
- Hyeong-Hoon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ADMINISTRATIVE LAW JOURNAL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5979/alj.2025.8.77.201
- Primary Topic
-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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