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Theory on Public Contrac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지식재산권(IP) 제도가 공공계약 및 국가 R&D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하였다. 이 글은 정책과 법규범 해석을 구분하며, 특히 법적 해석을 통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였다.<br/> 저자는 지식재산권을 창작법(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 등), 영업표지법(상표권, 부정경쟁방지행위 등), 영업비밀보호법(영어비밀, 산업보안), 불법행위법(부정경쟁방지법, 민법)으로 유형화하고 각 특징을 설명하였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등록주의, 저작권은 창작주의라는 권리 발생의 차이를 지적하며,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세계적인 보호 강화 추세에 주목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무체물이기에 권리 범위가 넓으며, 전통 지식,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대상들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br/> 이 글에서 공공계약이 일반 민사계약과 달리 법령 및 절차 중심적이며, 기회 균등을 지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계약은 세금 등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적법성과 공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br/>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필자는 공공계약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다룰 때 지식재산권의 법리 및 기술이전 유형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술 양도와 실시를 명확히 구분하고, 영업비밀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r/> 필자는 현행 공공계약 법규범 내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체계성 부족, 조항의 부적절한 위치, 그리고 용어 사용의 부정확성이 주요 비판 대상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의 사용’이라는 표현은 ‘특허발명의 실시’로 수정되어야 하고, 저작권의 중요한 권능인 ‘복제, 배포, 개작, 전송’ 같은 용어가 특허발명에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에 대한 과도한 정보 공개 요구 조항은 계약상대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br/>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식재산권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공공계약 제도가 규범적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계약 내용에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법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공공계약 담당 공무원들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Published
2025-10-31
DOI
https://doi.org/10.31839/ibt.2025.10.51.75
Primary Topic
European and International Contract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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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asic Theory on Public Contrac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Seung-Kyoon Kye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European and International Contract Law
article

Basic Theory on Public Contrac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Seung-Kyoon 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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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지식재산권(IP) 제도가 공공계약 및 국가 R&D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하였다. 이 글은 정책과 법규범 해석을 구분하며, 특히 법적 해석을 통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였다.<br/> 저자는 지식재산권을 창작법(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 등), 영업표지법(상표권, 부정경쟁방지행위 등), 영업비밀보호법(영어비밀, 산업보안), 불법행위법(부정경쟁방지법, 민법)으로 유형화하고 각 특징을 설명하였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등록주의, 저작권은 창작주의라는 권리 발생의 차이를 지적하며,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세계적인 보호 강화 추세에 주목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무체물이기에 권리 범위가 넓으며, 전통 지식,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대상들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br/> 이 글에서 공공계약이 일반 민사계약과 달리 법령 및 절차 중심적이며, 기회 균등을 지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계약은 세금 등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적법성과 공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br/>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필자는 공공계약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다룰 때 지식재산권의 법리 및 기술이전 유형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술 양도와 실시를 명확히 구분하고, 영업비밀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r/> 필자는 현행 공공계약 법규범 내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체계성 부족, 조항의 부적절한 위치, 그리고 용어 사용의 부정확성이 주요 비판 대상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의 사용’이라는 표현은 ‘특허발명의 실시’로 수정되어야 하고, 저작권의 중요한 권능인 ‘복제, 배포, 개작, 전송’ 같은 용어가 특허발명에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에 대한 과도한 정보 공개 요구 조항은 계약상대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br/>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식재산권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공공계약 제도가 규범적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계약 내용에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법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공공계약 담당 공무원들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Vol.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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