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Mill's Offense Principle
이 논문은 밀의 이론 내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자기 관계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및 법적 집행이 해악의 원리만으로는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고, 그러한 규제의 정당화 근거를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법적 강제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 즉 불완전한 의무 위반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해석에 따르면, 자기 관계적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 관계적 행동으로 그 유형이 변하는데, 이것이 규제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밀이 행동의 ‘유형’과 ‘성격’을 구분했으며, 그의 체계에서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은 행동의 유형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라는 것을 분석한 뒤, 자기 관계적 행동이 공적 성격을 획득하게 될 때 사회적 규제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공공 품위(도덕) 정책이 개별성을 억압한다는 비판에 대해, 밀의 관점에서 질서와 진보는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논증하고, 공공연하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제가 아님을 보인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자유론』에서 나타나는 표면적 긴장을 해소하고 개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광범위한 자유의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을 마련한다.
Authors
- Ni-na Ba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OUGHTOPIA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32355/oughtopia.2025.10.40.2.185
- Primary Topic
- Political Theory and Influ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