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ing the Meiji Constitution’s Sovereignty: Imperial Sanction, Mandate, and the Legitimation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s Legislative Power
이 연구는 조선총독의 입법권이 단순한 식민지적 행정 편의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메이지헌법상 통치권 해석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었음을 밝혔다. 메이지헌법에 대한 해석은 통치권의 주체를 천황으로 규정하고, 재가를 중시하여 입법을 천황의 고유 권한으로 위치시켰다. 이에 따라 의회의 협찬은 단지 입법 성립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는 천황의 재가(裁可)가 국가의사를 성립시키는 본질적 행위로 간주되었다. 조선총독의 입법권은 이러한 법리 구조 위에 성립했다. 조선총독의 명령은 천황의 재가를 전제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식민지통치법, 식민지 입법 과정에서 ‘재가’는 반복, 강조되며 이를 뒷받침했다. 동시에 의용(依用)의 기제는 본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원용하면서도, 식민지 특수사정을 별도의 법령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로써 형식적 합치와 실질적 예외라는 이중 구조가 성립하였다. 총독 입법권은 초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 통치권 작용의 구조 안으로 포섭되었으며, 이를 재현하는 행위로써 정당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식민지 입법의 정당화가 단순히 예외나 편법이 아니라 메이지헌법 체제의 내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제국헌정질서 속에서 식민지통치법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는지를 규명한다.
Authors
- Minhan Yoon (ORCID: https://orcid.org/0000-0002-4309-0072)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YEOKSA YEONGU The Journal of History
- Published
- 2025-09-30
- DOI
- https://doi.org/10.31552/jh.2025.09.54.373
- Primary Topic
- Japanese History and Cultur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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