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the Legality of Korea Zinc’s Investment in the TMC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본 연구는 고려아연의 The Metals Company(TMC) 지분 인수 및 심해저 광물자원 매입 계약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당사국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TMC는 국제해저기구(ISA)를 우회하여 미국 국내법(DSHMRA)을 통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는 심해저의 인류공동유산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구성한다.<br/> 저자는 협약 제137조와 제139조를 중심으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첫째, 고려아연의 TMC 지분 매입으로 인한 일방적 심해저활동에 대한 투자행위의 협약 합치성 문제다. 이는 심해저활동의 ‘간접 참여’에 대한 당사국 책임 범위라는 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둘째, 고려아연이 ISA 규칙・절차를 위반하여 채취된 광물자원을 매입할 경우, 협약 제137조가 금지하는 ‘인정될 수 없는 독점’에 해당하는지와 당사국은 이러한 거래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권리 주장을 부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고려아연의 육상 제련 행위가 협약 제139조의 보증국 의무가 적용되는 심해저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심해저 활동의 개념적 정의와 그에 따른 협약 제139조 적용범위를 검토한다.<br/> 본 연구는 협약 문언 해석, ISA 개발규칙 수정통합본과 관련 연구 문헌 분석, 국제 판례 검토, 그리고 주요국 국내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위 쟁점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싼 다자체제와 일방주의 간 충돌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 범위와 국내 이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46406/kjil.2025.9.70.3.361
Primary Topic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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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Examining the Legality of Korea Zinc’s Investment in the TMC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hangyoul Lee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article

Examining the Legality of Korea Zinc’s Investment in the TMC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hangyou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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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고려아연의 The Metals Company(TMC) 지분 인수 및 심해저 광물자원 매입 계약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당사국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TMC는 국제해저기구(ISA)를 우회하여 미국 국내법(DSHMRA)을 통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는 심해저의 인류공동유산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구성한다.<br/> 저자는 협약 제137조와 제139조를 중심으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첫째, 고려아연의 TMC 지분 매입으로 인한 일방적 심해저활동에 대한 투자행위의 협약 합치성 문제다. 이는 심해저활동의 ‘간접 참여’에 대한 당사국 책임 범위라는 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둘째, 고려아연이 ISA 규칙・절차를 위반하여 채취된 광물자원을 매입할 경우, 협약 제137조가 금지하는 ‘인정될 수 없는 독점’에 해당하는지와 당사국은 이러한 거래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권리 주장을 부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고려아연의 육상 제련 행위가 협약 제139조의 보증국 의무가 적용되는 심해저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심해저 활동의 개념적 정의와 그에 따른 협약 제139조 적용범위를 검토한다.<br/> 본 연구는 협약 문언 해석, ISA 개발규칙 수정통합본과 관련 연구 문헌 분석, 국제 판례 검토, 그리고 주요국 국내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위 쟁점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싼 다자체제와 일방주의 간 충돌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 범위와 국내 이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Vol.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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